은행 형들 안녕!!
19년도 근로소득 : 3,200만
22년 귀속 소득이 6,500만원이고(A사로 이직)
23년 귀속 소득 7,000만
이 상황에서 신용대출 금리인하 신청하려고 보니
내 고객정보가 소득이 19년도 소득 3,200만이고 직장은 이직한 A사로 표기되어있는거야
(*19년도에 국민은행 통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한 이력이 있어)
여기서 궁금한게.
1. 국민은행에서 내 소득을 3200만으로 표기했다면 국민 뿐만아니라 다른 은행도 내 소득을 3200만으로 인식하고 대출한도가 나오는건가?
2. 내 소득정보 바꾸려면 은행에 방문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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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NH농협은행 · 꽥*****
대출은 그 신청하는 시점마다 재직/소득서류 받아서 내용 확인함
SC제일은행 · A*********
1국민은행만3200 이실거에요 금리인하요구권신청하셨으면 서류제출하라고 할거에요 그때 증빙하심됩니다
2안가셔도됩니다.
국민은행 · R*****
금리인하요구권 써도 안낮아질텐데? 신용등급이 대출 받은시점보다 올랐는가? 소득 500오른거 가지곤 써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