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회사생활

이 정도면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2) 2020.9.6. 본인의 토픽글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에~~~~~" (1) 글의 후속 내용입니다.

작성일2020.11.01. 조회수1,405 댓글4

★ 우선, 당사자(피해자)가 예전 일을 떠 오르며 글쓰기를 힘들어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직원들이 글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합니다.

1. 당사자가 업무방해 행위자들에게 당한 범죄행위와 같은 수많은 직장내 괴롭힘, 갑질행위들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당사자가 담당하는 소송과정에서 담당팀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측이 아닌 소송상대방 측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언을 많이 했고,

소송상대방이 당사자에게 갖은 폭언, 협박, 폭행을 해도 담당팀장은 바로 눈앞에서 방조를 하고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쳐가며 오히려 피해자인 당사자를 탓하는 등의 행위로 당사자는 몇년째 공황장애 치료중이고

공황장애 진단받은지 3개월만에 큰병이 발병하여 3차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신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후임 센터장은 당사자가 HUG 측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걸 방해했고, 팀장 시절부터 가는 팀마다 팀원들에 갑질행위를 많이 해서 팀원 3명이 정실질환을 겪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 당사자는 이런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HUG 측은 고용노동부 조사대상은 괴롭힘 방지법 시행일 2019.7.16. 이후 행위만 해당되는 점을 악용하여 동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방해 행위들까지 동법 시행일 이전 행위라는 이유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 2020.3.3. 감사제보서를 감사원에 접수시켰고, 감사원은 처리기한 유예 통지까지 하면서 두달 반이나 감사를 하다가 고용노동부가 조사중이란 사유로 갑자기 2020.5.21. 감사종결을 했고

당사자는 당초 2020.3.3. 감사제보서에 고용노동부가 조사내용이 기재되었고 고용노동부가 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은 당연히 감사원이 조사해야 하므로 감사종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2020.6.1. 감사원에 접수시켰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 논리의 동 질의서에 대해 감사원은 무려 네달 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4. 다섯 달이 거의 다 된 2020.10.22. 감사원의 답변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고 조사에 특별히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답변을 국가 감사기관이 한겁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내용에 속하지 않는 범죄행위로 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위 내용을 전부 묻어버림으로써 정당화시킨 겁니다.

2019.6.17. 국민권익위원회에 처음 민원신청을 했는데 권익위는 자신이 조사할 수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로 이송을 했고, 국토부는 2019.6.28. '제기한 사항을 HUG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토록 하겠다' 고 한 후 당사자에게 어떠한 결과통보하지도 않았고, HUG 인사처장에게만 알려주고 인사처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는데

'국토부는 인사과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감사원은 답변했는데, 인사문제는 일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위와 같은 내용인데 HUG 인사처장과 국토부의 공모에 의한 직무유기까지 정당화시켰습니다.

5. 2020.9.6. 본인의 토픽글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에~~~~~" (1) 에서 첨부한 2020.9.15. 위키리스크한국 기사에서 HUG 측은 HUG 노조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고 맹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자는 위 (1) 글에 인권위 답변과 2020.9.22. 한국노총 및 금융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조회서를 첨부했었고

그동안 당사자가 상담했던 한국노총, 금융노조 직원들은 2020.10.7. 당사자와의 통화에서 기자가 자신들에게 확인도 안해보고 어떻게 그런 허위내용을 쓸 수 있냐고 말한 후 어떠한 조치 및 회신도 하지 않아서 2020.10.26. 다시 두 상급노조에 내용증명으로 회신 재요청을 했는데, 자신들도 HUG 측과 HUG 노조에게 이용을 당했는데 왜 그리 소극적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HUG 노조는 단순한 어용노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직장내괴롭힘가해자입니다. 수년에 걸쳐 피해자가 나와도 사측에 전혀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런걸 정당화시키기 위해 본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 억지로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집행부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서 2020.9.6. (1) 글에 노조전임자 2명이 앞장서서 #별의별허위사실을댓글로 달기까지 했습니다.

6. 사법부의 판단은 위 결론과 당연히 다를 것이므로 조만간 형사절차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형사절차를 진행시키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서 위와 같은 국가기관들과 상급노조들의 입장이 더욱 더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래에 2020.6.1. 감사원 접수 질의서 4장과 이에 대한 2020.10.22. 감사원의 답변서를 첨부했습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매너가 너무 없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댓글다는 공간이 왜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2)           
2020.9.6. 본인의 토픽글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에~~~~~" (1) 글의 후속 내용입니다. 1. 2020.6.1. 감사원 접수 질의서 1p

이 정도면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2)           
2020.9.6. 본인의 토픽글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에~~~~~" (1) 글의 후속 내용입니다. 2. 2020.6.1. 감사원 접수 질의서 2p

이 정도면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2)           
2020.9.6. 본인의 토픽글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에~~~~~" (1) 글의 후속 내용입니다. 3. 2020.6.1. 감사원 접수 질의서 3p

이 정도면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2)           
2020.9.6. 본인의 토픽글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에~~~~~" (1) 글의 후속 내용입니다. 4. 2020.6.1. 감사원 접수 질의서 4p

이 정도면 감사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2)           
2020.9.6. 본인의 토픽글 "한국노총과 금융노조에~~~~~" (1) 글의 후속 내용입니다. 5. 2020.6.1. 감사원 접수 질의서에 대한 2020.10.22. 감사원의 답변서

tag

금융 라운지주택도시보증공사건설엔지니어

댓글 4

광주은행 · 그*********

언제나 을보다 못한 병,정인 감정노동자ㅠ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신고인은 그저 업무의 하나였을 뿐이 아니었을까?

삼성카드 · ε***

가족 보기도 부끄럽지 않냐 ㅎㅎ 다 돌려받아라 (저주 맞음)

한국은행 · B*****

회사 참 이상하네

인기 채용

더보기

회사생활 추천 글

토픽 베스트

자녀교육·입시
유우머
암호화폐
보험
게임
스포츠
이직·커리어
암호화폐
썸·연애
군대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