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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학병원 의혹

작성일2021.06.24. 조회수3,569 댓글10

[의혹]
인천 부평에 위치한 성모병원은 지난 2015년도 2기부터 2021년 현재 4기까지 3회 연속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2015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최초 지정될 당시 문서위조 행위로 평가를 통과하여 지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 진료기능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세부 적용지침 참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총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별로 전속전문의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 시점은 지정신청일 이전 1년(`13.7.1~`14.6.30)동안 이다. 세부적으로 치과 진료과목 및 전문의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하여 치과과목이 설치되었으며, 당해 치과의사가 전속하는 전문의인 경우에는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함’이라 한다. 여기에 치과전문의에 대하여 ‘치과 병·의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과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함’이라 한다.
위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이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천주교 인천교구이며 계약에 의한 브랜치 기관으로서, 다른 진료과목과는 다르게 치과는 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이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진료과로서 진료의사가 수시로 바뀌어 왔다.
의료기관 의료인력은 입,퇴사 등 주요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수신고사항인 근무형태에서 ‘상근’은 말그대로 전속인력으로서 타기관 겸업이 금지되지만 ‘기타’는 타기관에서도 등록되어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입수한 내부문서를 살펴보면 평가 시작시점인 2013년 7월까지는 치과전문의(오XX)이 상근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동년 7월 31일자로 퇴사신고 후 동년 8월 1일부로 기타로 다시 신고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10월 1일자로 치과전문의(송XX)이 상근으로 등록될 때까지 동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등록된 상근 인력은 위 치과전문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의(손XX)만 등록되어 있었다.
2014년 6월경 제출할 평가서류 작성시 위 사실을 발견한 직후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에는 2013년 7월 31일자로 퇴사 신고 후 동년 8월 1일부로 ‘기타’로 신고된 전문의(오XX)의 근무형태를 2014년 6월 30일에 ‘기타’에서 ‘상근’으로 변경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급여 소급 및 4대보험 정정신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후 서류제출,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2014년 12월 경기서북부권역 1위의 성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위 의혹이 사실이라면 필수진료과목 치과의 경우 FTE 1.0이상이라는 기준에 미달하여 상급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평가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평가서류가 제출된 2014년 8월 이후 심사 당시 기준의 인력신고 현황만을 검토하였다면 간과되었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공소시효가 7년인 위조행위로 제기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어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는 역사상 우리나라의 의료계 근간을 흔들 만한 중요한 사안이며,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막대한 수익으로 낭비된 격이 되어 이를 주관하고 감독하는 중앙부처 조차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의견]
- 위 평가기간 당시 평가 전체 총괄은 전 기획팀장(퇴사), 평가 전체 주관은 현 기획팀장, 인사,재무 등 각 부문별 담당은 현 팀장으로 아직 재직하고 있다. 이 과정에 경영진들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병원의 경영진은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임명된 사제들로서 비도덕적인 불법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라 추측되며, 위 팀장들의 충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인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미 2기는 지나버려 취소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지정된 3년간 종별가산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수익을 챙긴 병원과 조작을 주도, 방조한 담당자들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심평원은 평가주관 기관으로서 아주 당연히 기준 충족을 했을거라는 절대평가 항목에 대한 검증을 간과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비난도 면하기 어렵다.
- 위 병원은 외적으로 가톨릭의과대학 부속병원이라 하지만 일종의 계약관계로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규정은 대학규정을 준용하여야 하지만 일부 자체규정 제정 후 병원에만 소극 적용되는 규정들로 운영중이고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권과 인사권은 인천교구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산하기관에 대한 필수 회계감사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과 운영주체인 교구의 실질적인 감사제도, 준법감시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행위들이 발생하여도 자체 입단속 하거나 적발시 꼬리자르기 식으로 흘러왔다. 교구에서 임명한 경영진들은 사제들로서 전문경영인이 아니다 보니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직을 유지해온 부서장들에 의해 병원이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주체든 운영주체든 산하기관에 대한 준법감시 및 쇄신이 상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상급종합병원은 전 교직원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값진 희생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지만, 그들의 희생에 반하여 이런 행위들을 한 몇몇을 같은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두둔하고 침묵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몇 년 전 병원의 큰 이슈처럼 언론에 노출되어야만 쇄신한다고 꼬리자르기를 다시 자행할 것인지 눈여겨 볼 것이다.

인천 대학병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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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건강보험심사평가원병원 라운지

댓글 10

분당서울대병원 · l*********

아이고 내눈 ...ㅠㅠ 요약좀 ...

경상남도교육청 · 대*********

이런 내부공익신고가 많아야 되는데. 블라 말고 정식으로 민원 넣자

간호사 · H********

한림대춘천인가 거기가 이짓하다 짤렸잖아.. 짤라야지 진짜

가톨릭중앙의료원 · l*********

거긴 주작때문에 짤렸다기 보단 450병상에 중증도 낮은 동네병원이라서 애초애 잠시라도 3차병원이었던게 이상한거임

작성일2021.06.24.

가톨릭중앙의료원 · 반*******

더 터져라~~~~~ 며칠 전에 ytn 왔다갔던데... ㅎㅎ

가톨릭중앙의료원 · 반*****

형 방패 어따버렸어

가톨릭중앙의료원 · 반*******

자꾸 방패가지고 시비걸어서 떼부렀으여 ㅜㅠ

이글 멀리멀리 퍼졌음 좋겠당!!!

고려대학교교직원 · M********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게 확실해

가톨릭중앙의료원 · 꿈*******

2014년,2015년 이면 병원 부원장님이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했을수도 있겠는데? 그때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부원장님은 가톨릭 사제의 신분으로 여자 애인도 있었던 타락한 종교인이었지. 병원 부원장에서 짤린 후 사제 그만두고 자식 있는 여자랑 같이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여자도 성격 지랄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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