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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문의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일2021.07.26. 조회수2,617 댓글26

지난회차 같은 케이스였던 사람이 정산보험료는 제외된다고 함

문의내용은, 육휴중 건보료 안냈던 걸 복직하면서 재난지원금 기준월 6월에 총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총보험료=월보수액에 보험료 비율 곱한 산정보험료+정산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육휴기간 내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거나 만약 육휴 아닌 정상 근무했을 경우의 보험료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준의 급여라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이의제기하려고 하였던 것.

지난번과 같은 기준이라면 건보료 중 산정보험료만 기준이 되고 정산보험료와 장기요양~은 제외되는듯.
건보형들 이거 맞아??;

> 21.7.27. 조선일보 기사 참조해보니 산정보험료만 기준인게 맞나봄. 다섯번째 문단 ; 기준보험료는 산정보험료만(장기요양보험료, 정산보함료는 제외래)
http://naver.me/FVP5kx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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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안전성평가연구소 · ㅇ***

진짜 몰라서 묻는건데 이게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거야?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소득액이 없어서 건보료 0원내다가 복직하면서 10개월치를 한꺼번에 6월에 정산한거잖아. 소득금액에 비례한 건강보험료가 아닌 편의상 복직달에 몰아서 연말정산처럼 정산한거잖아.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많은 상위 12퍼를 제외시키고 지급하는건데 육휴 전후로 평달 월급받을 경우 건보료로 부부합산하면 지원금 받고도 남을만큼 소득액이 많지않은데 6월 한달만 정산때문에 건보료가 높아졌으니까. 고소득 근로자도 아니고 상위 12프로 소득자도 아닌데 정산만으로 해당월 건보료만 높아졌으니깐

작성일2021.07.26.

안전성평가연구소 · ㅇ***

그럼 3,6,9,12에 상여금 받는 직원들은? 우리만 해도 야근수당이 몰아서 6, 12월에만 나오는데? 그렇게 치면 불합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거 같은데

작성일2021.07.26.

한국철도공사 · 뱀**

건보료는 작년원징가지고 산정하는거라 6월에 상여금을 얼마를받든 상관없음

작성일2021.07.2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

만드는 놈들대가리가 있다면 정산보험료로 안하고 산출보험료로 적용할거같은데.. 건보공단 전화해봐 근데 아직은 거기 직원들도 내려온거 없어서 모를거야

국민건강보험공단 · i*********

네.... 아직 아무것도 내려온거 없어요... 제발 전화하지 말아주세요ㅠㅠ

작성일2021.07.26.

국민건강보험공단 · b*****

근데 산출보험료가 뭔지 만드는놈들이 모를걸?

국민건강보험공단 · b*****

난죽엇다난죽엇다

작성일2021.07.26.

한국철도공사 · 뱀**

제3자인 내가 봐도 못받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상황인데 남의돈이라고 쿨한사람들 많네
육휴한거면 애까지 최소 75만원인데

한국철도공사 · 뱀**

거 세금 얼마나내신다고 자기돈처럼 말하세요 ㅋㅋ

작성일2021.07.26.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맞아요 .. 😭 코로나때문에 번갈아 육휴하면서 애 키우고 돈도 못버는 중인데... 복직했다고 밀린 보험료 한꺼번에 정산한 것 때문에 상위 12프로 고소득자로 오인받아서 못받게되면 피토할것 같네요ㅠ

작성일2021.07.26.

한국철도공사 · 뱀**

댓글들 다 글삭했네 ㅋㅋ
암튼 이거 못받으면 진짜 피가거꾸로솟는상황이지

자기돈은 atm 수수료도 아까워하면서 남의돈은 쉽게말하는 극혐종자들은 무시하세요 형
부디 받을수있기를

작성일2021.07.26.

스타트업 · k*********

나도 이게 궁금했어 형.
산정보험료로만 하면 받는게 확실한데
장기요양보험 포함하거나 가입자부담금액으로 치면 백퍼 못 받겠더라고 ㅠㅠㅠ

한국철도공사 · l********

정산보험료는 제외해야하는거 아냐?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응 나도 그리 생각해

인천교통공사 · i********

육휴 그런 특이 케이스만 제외인거야? 아니면 정산은 전부 제외하고 산정만 기준으로 하는거야 나도 정산 포함하면 못받아서 그럼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나도 그거까진 모르겠어서 건보랑 보건복지부랑 주민센터에 다 전화문의했는데 다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만 하네 ㅡㅡ; 지난회차들에 유사사례 많을듯한데 정확한 정리가 안되어있고 민원들에 시달리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어려워하는것 같더라고.
그래도 육휴나 퇴직복직 연말정산 등 정산보험료는 제외가 맞는 것 같긴해. 그게 소득기준 지급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니깐.

한국철도공사 · l********* 작성자

조선일보 기사 위에 본문글에 링크 걸어놨어 산정보험료만 기준인가봐

인천교통공사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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