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특례신청 안하신분들 참고하세요.
특례신청 하셔야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중과받지 않습니다.(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1.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신규주택일때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조정지역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하는경우
1주택으로 봅니다.
참고로 두 주택중 어느하나라도 조정대상에있으면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셔야 합니다.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40% 이하인 주택
상속지분 공시가격 6억(수도권) 3억(수도권 밖) 이하인 주택
3.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군 읍 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가격 3억 이하 주택1채
아직 안하신분들 특례신청 하시길..
특례신청해도 2채이상이면 의미는 없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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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라인플러스 · )********
일시적 2주택이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만약에 기간내 매도가 안되면 가산세같은게 있겠죠?
새회사 · 세**** 작성자
기간내 매도안되면 추징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신청하라는 권고사항 있구요
조정지역일까요?
라인플러스 · )********
ㅠㅠ 네,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특례신청 안하는게 좋겠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