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담대를 받아 주택매수를 하려고 하고있는데
이사갈 집에 현재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잔금일에 기담보대출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주담대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는거겠죠? ㅜ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당..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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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담대를 받아 주택매수를 하려고 하고있는데
이사갈 집에 현재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잔금일에 기담보대출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주담대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는거겠죠? ㅜ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당.. ㅜㅜ
댓글 10
공무원 · 1*********
네 그렇습니다
한영회계법인 · p***** 작성자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 l*********
아주 일반적입니다
한영회계법인 · p***** 작성자
감사합니다..🥺 그럼 잔금날 대출 청산된것 확인하고, 은행에 알려주면 그때 제 대출이 실행되는걸까요 ??
한국지역난방공사 · l*********
법무사가 알아서 할거지만.. 매수자의 자금으로 해당 주택의 주담대를 청산하게 됩니다
우아한형제들 · 1********
네
새회사 · !*********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SK플래닛 · E*****
자기자본비율이 100%인 회사는 많이 없잖아요??
일반적입니다 ㅎㅎ 계약서에 담보 설정 해제 명시하면되요~
공무원 · m*********
ㅇㅇ 다 그렇게해요 ㅎㅎ
특약에 걸고 배액배상받으시면 됩니다.
국립암센터 · x*****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