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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산하 사단법인

새회사 · 차*********
작성일2021.09.16. 조회수713 댓글3

민간 협회나 단체가 중앙부처 사단법인 설립허가 받구
몇년 후에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케이스가 조금 있던데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이직하는곳이 중앙부처 사단법인 설립 허가받은 민간단체인데, 공공기관으로 바뀔거다.. 라고하는 ssul이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공뭔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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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댓글 3

공무원 · 베*****

있긴 있는데. 가끔 공공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민간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음요..

해당 기관 예산 중. 국가 예산이 얼마나 포함되었냐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가능..

근데 애매하게 공공기관 지정되면. 일은 많아지고 예산 지원은 빡세고. 인력 뽑는것도 제한이 생겨서.

굳이 하려고 안할거임..

새회사 · 차********* 작성자

결국 무슨돈으로 운영하는지가 관건이네요
감사합니다 완전 정리 잘됬어요

새회사 · 모***

협회에서 분리되서 기타공공기관된곳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만 좋고 실무진은 죽어난다고 함.. 기존엔 그냥 하던 업무도 이런 법 신경써야하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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