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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계약

삼성물산 · s********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마음 맞는 동료 3명이랑 원서번역 스터디모임을 제작년에 시작해서 꾸준히 모임하고 있어! 모임 멤버 중 한명이 아는 출판사 대표님이 있는데 어쩌다 우리 스터디모임에 대해 그 대표님이 알게되셨어.. 근데 그 대표님이 우리가 번역하는 원서의 원작자를 컨택해 보셨는데 번역출판권 체결하는게 오케이 됐나봐;;

잘 된 일이긴 한데 문제는 다른 멤버들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인데 나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 아마 출판사랑 직계약이 안될거 같긴한데.. 혹시 이런 경우 대기업 직원이 출판사랑 번역계약이 가능한지 아는사람 있을까? 계약이 안되면 책에라도 내 이름 올려도 괜찮을까?

댓글 4

새회사 · i*********

겸직금지 규정이 있겠지만 출판관련은 예외로 해주는 경우가 많던데 취업규칙 및 내규가 중요할 것 같아

삼성물산 · s******** 작성자

오오 고마워! 내규 잘 알아볼게~

공무원 · E********

그 번역 일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관성이 있으면서 직무 전문성 개발에 관련 있다고 최대한 포장해서 겸직허가를 받으면 됨

삼성물산 · s******** 작성자

오호 내가 하는 직무랑 완전 연관있어! 약간 강철원, 송영관 사육사님들이 그런 케이스인가? 개인적으로 그 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한번 연락은 해봐야겠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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