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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질문드려요!

한국램리서치 · d*********

신혼부부전세론으로 전세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고,
전세 만기는 9월중순인데 집주인이 바로 전세금반환을 못한다고 하면 카뱅 주담대로 회사근처의 아파트로 생애최초 매매하여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사갈 곳은 수원이고 전세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 예정이며 전세금 3억중 1억은 제 돈입니다)

신혼부부전세론이 있는 상황에서 카뱅의 주담대로 집을 구매하면 1주택자가 되는데, 신혼부부전세론의 반환요청이 들어가나요? 신혼부부전세론은 일반전세대출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와 관계없이 유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요약.
1. 신혼부부전세론은 일반전세대출인가요?
2. 일반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 주담대가 가능한지요? (dsr 40% 이하)
3. 아파트 매매하면 신혼부부전세론의 상환요청이 발생하는지요?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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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카카오뱅크은행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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