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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실 임차해서 출강 나가면 불법인가요?

삼정KPMG · i*********
작성일2019.01.10. 조회수492 댓글2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출강을 나가거나
1~2주 정도 특강을 나가는 경우에 대하여

인터넷 구글링을 해보니
강의실 재임대는 불법이다
이런식으로만 적혀있네요
왜 불법인지는 안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추측컨데
1.임대로 가면 사업자등록증 상 외의 영업행위 문제
2.학원업 관련 법률문제
원인을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라도 해당 학원 강사 등록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놓치고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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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지적재산권전문가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태평양

댓글 2

삼성전자 · i********

횽.. 돈잘벌텐데 왜그래.
푼돈벌려고하지말고 일하자

삼정KPMG · i********* 작성자

내 일은 아니고 가족 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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