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출강을 나가거나
1~2주 정도 특강을 나가는 경우에 대하여
인터넷 구글링을 해보니
강의실 재임대는 불법이다
이런식으로만 적혀있네요
왜 불법인지는 안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추측컨데
1.임대로 가면 사업자등록증 상 외의 영업행위 문제
2.학원업 관련 법률문제
원인을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라도 해당 학원 강사 등록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놓치고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출강을 나가거나
1~2주 정도 특강을 나가는 경우에 대하여
인터넷 구글링을 해보니
강의실 재임대는 불법이다
이런식으로만 적혀있네요
왜 불법인지는 안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추측컨데
1.임대로 가면 사업자등록증 상 외의 영업행위 문제
2.학원업 관련 법률문제
원인을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라도 해당 학원 강사 등록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놓치고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댓글 2
삼성전자 · i********
횽.. 돈잘벌텐데 왜그래.
푼돈벌려고하지말고 일하자
삼정KPMG · i********* 작성자
내 일은 아니고 가족 일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