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 허그보증보험가입하려면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고함
비용은 집주인이 내주기로했는데 내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대서 감정비 50만원을 공인중개사 개인 통장으로 보내면 다시 내 통장으로 돌려준다함
50만원 다시 돌려받고 감정평가서 발급받아 지금 보험 승인중인데 오늘 갑자기 공인중개사한테서 전화오더니 요즘 깡통전세사기때문에 보증보험 승인이 까다로워졌다고 자기 고객들 지금 다 반려처리되었는데 이유가 50만원을 공인중개사 개인통장으로 보내서 감정평가서 발급이 대리인이(부동산이 아니라) 신청한것으로 되서 반려되고있다고 부동산업체계좌로 다시 50보내면 돌려준다함
갑자기 50을 부동산계좌로 보내라고하니 당황스러워서 50을 먼저주면 내가 50을 부동산계좌로 보내겠다하니 그거 다 걸리고 대표가 그렇게 하지말랬다함 그리고 내가 50만원을 보내면 바로 돌려주는게아니라 최소 12시간 갖고있다가 돌려주어야한다고 함
내가 망설이니깐 나중에 고객님 이거 때문에 승인반려되면 다시 50주고 감정평가서 발급받아야되는데 그 비용은 고객님이 내셔야해요
저는 반려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런건데 안보내실거면안보내셔도돼요 하고끝남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을 공인중개사 개인통장으로 지급했으면 반려되나요? 50만원을 다시 부동산계좌로 보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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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시높시스코리아 · b*****
임사매물인가요? 그럼 집주인이 알아서하게 두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 · X*****
사기입니다
현대건설 · j****
보이스 피싱 수준인데 ㅋㅋ
한국부동산원 · d****
평가서 필요한건 맞는데 꼭 임차인이 의뢰 해야하는건지는 모르겠음.. 임대인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냥 사기다 이렇게 말하긴 좀 애매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