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CMB가 매각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는 등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낸다. CMB는 당초 매각 주간사 선정 등 없이 회사가 직접 수의계약 형태의 매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매각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자문사 선정은 내주 께 마무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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