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모터스 PRESS9(프레스나인) / 2024-03-20
[프레스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경고 조치했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는 지난달 15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으로 경고 처분을 결의했다.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누락한 계열사는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 2개사다. 조 명예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조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마이스터모터스와 중앙모터스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했다. 조 명예회장은 1987
공정위, 효성그룹 조석래ㆍ조현준 지정자료 허위제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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