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금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때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코로나19 재난도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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