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신문=이주현 기자] 국내 점안제(액) 시장의 강자로 꼽히는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두 제약사의 점안제 총 16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을 보면, 지난달 28일자 처분사항은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국제약품 10품목 및 삼일제약 6품목의 판매를 3개월간(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지시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일자불상까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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