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공감 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면세점 규정이 존재하여 모든 사업소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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