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다바뉴스(DABA)]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국민의힘 공천을 위해 지인 A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A 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검찰은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박 전 감사는 제10·11대 경남도의원 당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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