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을 면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심문이 끝난 후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 전 회장 외 다른 핵심 관련자인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등에 대한 수사 개시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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