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가구 분리를 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자면 만 30세 미만이라도 독립 가구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부모가 보유한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게 돼 고율의 취득세를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방침이 20대를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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