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0일(금)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이하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전문가 파견제도(’23.10. 시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되고,
한국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