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종전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제도의 시행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설명회에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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