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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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회사소개

  • 홈페이지 www.sen.go.kr
  • 업계 국가/공공기관
  •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 설립 1964
  • 직원수 -
  • 연봉정보 -

블라인드 지수 2021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 TOP10 발표 블라인드 지수 2021 재직자가 행복한 기업 TOP10

서울특별시교육청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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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커리어 향상
  • 4.3 업무와 삶의 균형
  • 2.6 급여 및 복지
  • 3.3 사내 문화
  • 2.7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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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 Score3.0
4커리어 향상
5업무와 삶의 균형
2급여 및 복지
3사내 문화
1경영진

“직원한테 먼저 공문을 보내고 보도를 했으면”

Verified User 현직원 · 솔***** · 대학교 교직원 - 2020.09.07

장점워라밸은 좋고, 월급 밀릴 일도 없도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직장임

단점월급이 짜다. 이건 뭐 알고 들어왔으니 괜찮다만
윗사람들은 제발 우리에게 먼저 의견을 묻고 안내를 하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네이버공문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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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아이닷컴 / 2024-05-17

    [데일리한국 윤정희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가 공포되면서 서울시의회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학교 3륜(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계환경신문 / 2024-05-1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6일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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