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가계약 이후 본계약 연기에 대한 문의 (계약금)

새회사 · P*****
작성일04.26 조회수205 댓글14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예비 입주자의 요구로
"20oo년 o월 oo일 입주가 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 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내용이 적힌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금(200만원)은 받았고

근데 가계약 이후 상대방이 계약일을 자꾸 미루어(출장이다, 일정상 어렵다 등) 아파트 청약 잔금 비용에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손해배상 청구, 계약불이행 같은 법적 절차가 가능한가요?
3. 괘씸한 예비 세입자를 혼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법 #가계약 #계약 #계약 #계약 연기

tag

변호사부동산일일사

댓글 14

국립중앙의료원 · y***

잔금비용에 왜문제가생기는데

새회사 · P***** 작성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아파트 청약으로 집을 빼는중이건든...
들어가려면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우리은행 · f********

결국 그 날짜까지 계약 완료 안되면 입주에 문제 생김?

새회사 · P***** 작성자

응 그럴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해요...

우리은행 · f********

그럼 이제부턴 님이 을임 잘 이야기 하고 세입자한테 맞춰줘야지 뭐

새회사 · P***** 작성자

와....이게 이렇게 되는거야?
법적으로 어떻게 못해?

삼성전자 · S*****

부동산은 뭐함? 부동산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던가 계약취소를 하던가 형이 방법 찾아서 이야기해야지

새회사 · P***** 작성자

와...계약취소하려고 예비세입자가 머리쓴거 같은데 어떻게 못하나

인천광역시교육청 · t****

부동산에서 역할을 안하는거 아냐? 그런건 부동산에서 조율해줘야지

새회사 · P***** 작성자

부동산이 일을 안하는거 같은데
심지어 자기책임이 아니라 파기된다고 해도
중개수수료는 달라하네

인기 채용

더보기

토픽 베스트

게임
부동산
게임
지름·쇼핑
여행·먹방
암호화폐
I'm솔로
자녀교육·입시
직접 홍보
블라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