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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

POSCO · P****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하게 되었는데
24일까지 근무 후 27일부터 바로 입사입니다.
24일 퇴사는 픽스입니다.
신고를 다 한 나중에는 퇴사일보다 입사일이 나중이니 문제긴 없겠지만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된다고 하던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이중취득이 되는건데
이직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기간 동안은 보류해주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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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노무사

댓글 7

근로복지공단 · T*****

문제 없어요~ 이직하고 공단에 연락해서 이중취득 정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POSCO · P**** 작성자

댓글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1350으로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현재 상황 말씀드리고 대기하면 되는가요?

근로복지공단 · T*****

말씀하신 연락처는 고용센터 대표번호이고 고용보험 관련 자격관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대표전화 1588-0075로 전화 주시면 관할지사로 연결해줍니다

POSCO · P**** 작성자

감사합니다. 제가 첫 이직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새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쓴 후 근로복지공단에 연락드리면 될까요?
(현재 퇴사했고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중취득 정리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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