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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자중에 겸직하는 사람있어?

삼익제약 · o*****
작성일2023.02.11. 조회수1,048 댓글17

연 500만원 밑으로 부업하는 중인데 (전자책, 블로그,외부강의 등)
소액이라 건보료 변화가 없어서 사전 허가 안받은 상태야
부업 하나 더 늘린다 했을 때
연 2000만원 이하이면 회사에서 모를까??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내용이 없고 이후에 시보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안했어.

++아! 대학교때 하는 서포터즈 같은거 요즘은 돈으로 원고료라해서 주던데 이거도 겸직이라고 보는건가!??

아는 사람 정보 좀 부탁해ㅜ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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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라운지공무원

댓글 17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

근로계약서는 개인별 계약인거고
그 전에 인사규정이나 법령이 있을거야
우린 국회에서 만든 법에 임직원 겸직제한 있고 인사규정에도 있음

삼익제약 · o***** 작성자

고마왕! 몇 년 전에 건보 유튜버 허용 안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해줘??

국민건강보험공단 · l********

유튜버 나감

한국원자력연구원 · 운********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직원에게는 모두
겸직제한 기준이 적용되며
모든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은 사전에 신고해야 함.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상한액은
청탁금지법과 각종 공무원 기준을 준용.
불가피한 경우 10일 이내 사후신고해야 함.

(형 직무 관련성 있는지 잘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살펴봐 .. 징계, 과태료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

삼익제약 · o***** 작성자

다행히 건당 시간당 횟수 상한기준은 넘지않아! 물론 그게 아니어도 지속성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하긴 하는데 지속성이라는 기준도 애매해ㅠㅠ 블로그 같은 건 돈을 빼기 전까지는 잡히지도 않는거고

한국원자력연구원 · 운********

? 잡히지 않으면 탈세하려는 건가 ???
횟수, 상한액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며?
일회성 강의라도 직무와 관계된 외부강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지속성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게 아니라면, 영리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문제가 없음.

강의료 전부 현금으로 받은거야?
그게 아니면 감사에서 모니터링 될 거고
부당이득금 취득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

한국원자력연구원 · 운********

형 근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데
종소세 개별 신고도 안했다는 거지? ..

근로복지공단 · i*********

공공은 기본 베이스가 겸직 금지라 골치 아픈거고 본문 횽은 사기업이니 내규상 허용이면 아무 문제 없잖아? 사기업 주위에 투잡이나 사업체 운영하는 케이스 다수인데... 정안되면 가족명의나 법인차려서 하고

삼익제약 · o***** 작성자

나 이직 계획있어서! 타인명의가 답이구나ㅠㅠ

리드코프 · 똑*********

신용정보사 위촉직 프리랜서 겸직 많음

삼익제약 · o***** 작성자

그분들은 월급 외 수익 2000만원 아래징?? 작년기준 3400만원 아래!

리드코프 · 똑*********

보통 채권추심 업 프리랜서로 건당 수수료 먹는건데 겸직 엄청 많이해 자세한 급여내용은 모르겠음..

삼익제약 · o***** 작성자

잘 모르는 내용이다ㅜㅜ 무튼 고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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