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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가르쳐주지않는 진실

현대자동차 · 타*****
작성일2019.10.02. 조회수6,937 댓글29

허탈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해서 퍼왔습니다.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29

LG전자 · w*****

국민연금공단 응답하라~

제일약품 · 추******

저내용은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던내용들인데 어느순간 기금고갈 이슈가 크게 대두되어 받네못받네 싸움이 되면서 연금 올려말어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쏙 밀려난 이슈. 장사하시는분들 연금못내서 장사차량 압류되고 빚지는데 쌓아놓은 연금 왜 못 쓰게 하냐며 말도 많았지요.ㅡ.ㅡ

KEB하나은행 · F*******

저렇게 해도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건 노인들에게 그만큼 많이 주는거야.

억울하면 오래 살아라. 이게 국민연금 철학.

국민건강보험공단 · 🦄*******

ㅋㅋ맞아 나도 궁금해서이거보고 지사에전화해봤더니 5ㅡ6년받으면 낸거다받아갈꺼라고 오래살라더라 응..?????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경찰청 · 청**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ㅎㅎ

작성일2019.10.08.

현대자동차 · 체****

개인연금이 강제납입인가요? 내용도 읽지 않으시고 ^^

현대자동차 · 체****

말따먹기해서 이겨먹을 궁리만 하는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당신 작성한글 몇번 읽어봐도 설계가 사기적이라는것을 파악할수가 없는데?
개인연금과 비교한데이터라도 알려주던가?

국민연금공단 · I*****

글이 너무 길어서 댓글 쓰기가 힘들지만 그냥 해볼 수 있는대로 해볼게요 .
1번,2번 유족연금에 관한건데 사망한 시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수급 시점에 돌아가셨으면 유족연금을 받을지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 30%로 받을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으셨을때 돌아가셨으면 최초 3년은 아무 조건 없이 받으시고 3년이후에는 사업소득으로 월 235만원 근로소득으로 월 327만원 넘으시면 애석하게도 지급이 정지되시고 만 60세 이후(글쓴이가 젊은이로 가정했을 때) 다시 지급이 됩니다. 정말 죄송한대 국민연금에 모태가 노후보장이기 떄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하기가 힘듬니다.. 국민연금에 목적은 노후 보장이라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다른 장치들이 보존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소득이 있따고해서 지급을 안하는게 아니구요 기준금액 사업 235만원,근로327만원 이상이 되시면 최대 5년동안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고 지급이 되십니다. 4.번은 정책적인 부분이라 제가 이렇구 저렇고 대표해서 말씀드리가 참 어렵네요. 5번은 지역가입자 모두가 차압을 당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소득이 없을시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제도를 드리고 있으며 정말 소득이 발생하지 못할경우 6개월마다 소명하여 예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라 모든 글에 답변을드리기 어렵고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사에 무작정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글쓴이에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혹은 수급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때 당시 글쓴이님보다 훨씬더 국민연금을 욕하셨을겁니다 그러나 막상 받을때는 국민연금 만한게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 글쓴이에 입장을 제가 다 이해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폐지하자는 말에 솔직히 답변 달기는 싫었으나 답변을 드립니다. 저도 20대 사기업에 근무하여 이제 막 공단에 입사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편향된 방향으로 가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답변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주세여요

현대자동차 · 체****

제도개선의 여지는 있는지? 복잡한 자금운용으로 국민들에게 투평성도 보장이 안되어있고^^
강제납입이라는 울타리안에 돈없어서 못내는 상황인데도 세금취급하여 추징하고^^
그리고 제가 쓴글아니고 퍼온것입니다^^
강제납입만 빼면 정말 좋은제도라 생각합니다
탈퇴하면 그만이니까^^

작성일2019.10.31.

기아자동차 · •***

선택이면 바로 탈퇴하지ㅋㅋㅋ
ㅂㅅ연금공단 ㅅㄲ들 돈뜯어가는거 개빡치는데ㅋㅋ

작성일2021.03.27.

현대자동차 · 체****

결론은 위에 작성한 3,4,5가 모두 맞다는것이네요.
소득있을시 연금액감액된다는것(최대 50%)
4. 저소득계층만 연금으로 허리휜다는것
5.채무나 세금이아닌 연금액을 못넣을시 차압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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