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블라블라

공무원 관련 법률중에 정치색 관련있잖아

새회사 · 중*****

이게 정확히 어디까지 적용되는거임? 교사도 공무원일텐데 자기 정치색 대놓고 말하는경우 ㅈㄴ많았었는데

댓글 3

공무원 · 말***

헉 그럼 안되는거 아냐?(잘모름)

공무원 · 대****

교사도 정치중립리켜야함 안됨

대법원 · v*****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말하는거면 교사도 당연히 포함되지 근데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는 개별사안에서 살펴볼 사안이고 단순의견개진정도는 중립의무 위반은 적용되기 어려울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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