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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 공증 효력이 있을까요?

새회사 · I********

등장인물은 ABCD 네 사람이며
객관적인 조언을 위해 특정인의 입장에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각각 서로 다른 사업을 했음

2010년 A가 B의 회사P에 1억원을 빌려줬음(투자목적 아님)
이때 A는 B에게 입금한 것이 아닌 회사 P에 직접 1억을 송금하였고 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음.

위의 건과 별개로 A는 C라는 사람에게 2억원을 빌렸었음. A와 C는 가족관계임

2015년 B의 사업이 어려워져 회사P가 망함
B는 A에게 빌린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일부인 1천만원을 2015년말에 갚았음

이후 2020년에 A의 사업이 어려워져 C가 A에게 상환을 요청했고 A는 B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함

기다리다가 A가 소식이 없고 다른 채무도 많다는것을 알게 된 C는 B가 A에게 상환하더라도 A가 다른 채무도 많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에게 상환될것을 우려함.

A는 C를 안심시키기 위해 B와 D(C의 아들) 채권채무 공증을 제안함

B와 C는 A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0년 12월 B와 D(C의 아들)의 채권채무 공증이 이루어짐

1억원에 대해 이미 5년정도 기다려줬었고 B가 말하길 2022년 12월까지 무조건 상환할수 있겠다고 하여 공증 내용에  2022년 12월 까지 상환하면 9000만원을, 기한이 지나면 그동안 이자까지 하여 1.5억을 상환하기로 한다고 공증을 했음.

그리고 지금 2024년 현재까지 상환내용은 없고 현재 1.5억기준으로 채권 추심 진행중입니다.

1. 이때 B와 D의 공증이 허위 공증 인가요?
2. C의 아들 D는 A의 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의미고 B와 공증을 한건데 따로 양도계약서 같은것은 없습니다. 공증이 성립되나요?
3. B가 D와의 공증은 허위 공증이라며 소송을 할경우 승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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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법인(유)강남 법무법인바른

댓글 5

새회사 · I******** 작성자

B의 채무가 존재하며 채무를 인정하고 공증까지 선 상황에서 B가 D에게 허위 공증으로 소송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롯데렌탈 · ¡********

동산이나 질권과 다르게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공증은 단순 채무관계 사실 증명이라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새회사 · I******** 작성자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건 갚을 필요가 없다는건가요?
B의 채무가 존재하며 채무를 인정하고 공증까지 선 상황에서 B가 D에게 허위 공증으로 소송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롯데렌탈 · ¡********

A에게 돈을 갚아도 채권자들에게 1/n 해야 됩니다. 전부 C에게 가기 어렵습니다. (우선변제에 대한 내용)
연대 보증의 경우라면 D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증은....

요즘 변호사 상담비 너무 비싸지 않으니 한번 상담 추천 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갚지 않았고 A는 받을 의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던걸로 보여서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그냥 A에게 압류랑 강제 집행절차 하는게 빨라 보여요.
B가 뭘 했던 C랑 관계 없죠. C는 A에게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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