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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이직 관련 문의

새회사 · E*****
작성일2023.10.31. 조회수362 댓글10

은행과 주택기금에 계속 문의를 해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블라에 문의해봅니다.

1. 현재 신혼부부, 내년 2월 초 청약 당첨 입주 예정, 올해 12월 중순에 디딤돌 대출 예정

2. 연소득 저(6500), 와이프(4000), 제가 작년 12월에 입사했으나 11월에 퇴사 예정
- 퇴사시에는 퇴사한 곳의 소득은 0으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제게 선택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1) 디딤돌 신청 전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지만 신청 전 한달치 월급이 안나옴, 이직은 비슷한 연봉으로)
2) 디딤돌 신청 후 제가 이직(신청 시에는 무직 상태이나, 신청 후 실행 이전에 이직)
3) 실행 전까지무직 상태로 와이프 밑으로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4. 위의 선택지에서 1번을 선택했을때, 은행 입장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보면, 퇴사했으니 퇴사한 회사의 소득은 0원이고, 직장 가입자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못받았으니 소득 연환산이 불가능합니다.(맞나요?) 이렇게 됐을때, 와이프 소득(4000)만으로 부부합산 해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5. 제일 안전한 선택은 당연히 3번인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있어서(결혼 준비 등등등) 사실 무직 상태로 계속 있는게 부담스럽거든요.(이력상에도 별로 좋을게 없고..) 이직을 하긴 해야하는데, 이게 1번이나 2번을 선택했을때 디딤돌 대출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선 제 소득이 잡히질 않기를 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반대의 경우더라구요.
소득요건을 인정 받으시려는 분들만 많아요..
아무리 찾아도, 문의해도 명확한 답이 안나와서 너무 답답해서 블라에 문의합니다.

비슷한 경우나,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새회사 · 골*****

퇴직을 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하면 최소근무기간은 1달이 경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새회사로 입사하고 20일이 경과했다면
(건보, 자격득실기준) 서류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급여산정기준 온전한 1달이 나와야 연간소득환산이 가능입니다
2번의 경우는 가능은 합니다만 서류접수후 서류보완이나 은행내부에서 서류를 재진행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새회사 · E***** 작성자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1달 이전이면 부부합산으로 소득이 충족되든 말든 상관없이 아예 서류접수 자체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직장인 가입자면서 1달이 안되어서요?!

새회사 · 골*****

버팀목이든 디딤돌이든 소득여건은 젤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보(직장) 1달이내 입사자는 소득추정이 불가함으로 1달경과 소득이 필요합니다

새회사 · E***** 작성자

역시 3번이 아니면 힘드려나요 ㅠ

크라운제과 · M*****

3번해 그리고 대출실행자가 무직이면 안나올거같은데,, 와이프가 대출 실행하는거지?

새회사 · E***** 작성자

실행자는 저인데 제가 무직이어도 부부합산으로 소득잡히지 않나요? 세대주랑 당첨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새회사 · k*****

저번에 내글에 ㅇㄷ 박은 형인가 아 그형 닉넴 김도롱인가였던거같은데

새회사 · 골*****

세대주 요건은 부부중 누가 대출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분이 무직이어도 배우자 소득 합산하면됩니다

새회사 · E***** 작성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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