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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삼성전자 · |********
작성일05.10 조회수217 댓글33

전세 계약 기간 2년이 완전 끝남. 즉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따로 계약서는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인가요??
여쭤보는 이유는, 올해 8월말에 집을 뺄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집 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 표현한 것이 작년4월 입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복비를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부담해야되는 부분일까요?

댓글 33

삼성전자 · |******** 작성자

그래보인다는게, 묵시적 계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은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쓰이신가요?

고려대학교의료원 · c*******

복비를 부담해야할거같은데요...어짜피 집주인 전세금 안주겠다고 나오면 더 피곤하니

삼성전자 · S*****

이거 틀리니깐 듣지 말고 잘 얘기해서 돈 내지 말고 나와. 그거 한두푼도 아니고 왜 너가 냄.

법률에 나온 권리는 잘 쓰자. 증거 잘 남겨두고.

삼성전자 · S*****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굳이 했다는 건가?

그 당시에 묵시적으로 연장이 이미 된 상태였고 연장된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한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이 유지되는 중이고 그런 경우에 퇴거 3개월 전에 말씀 드리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권리가 저에게 있다. (법률 조항 찾아서 보내) 그러니 복비는 내가 내지 못하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음.

그리고 심기 거스르고 들이 받지 말고 살살 잘 얘기해 틀어지면 나갈때 고통스러움. 집 먼저 구하지 말고 너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나서 집 구하는거 잊지 말고.

삼성전자 · |******** 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 c*******

아하 ㅎㅎ 참고할게요 저도 ^^

딜로이트안진 · ㄷ****

묵시적 연장 맞고 그런 경우 임차인은 나가기 3개월 전에 해지통지만 해주면 원할 때 나갈 수 있음(갱신청구권 행사라고 봐도 동일)
8월말이면 3개월 전에 말한거니까 적법한 임대차 해지통고라 복비 부담할 필요는 없음

삼성전자 · |******** 작성자

답변 감사합니다.

COUPANG · 뭐*******

근데 그냥 뒀으면 됐는데 계약 연장 하자고 말 먼저 꺼낸게 좀 아쉽긴 한데...

삼성전자 · |******** 작성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이야기한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ㅠ.

딜로이트안진 · ㄷ****

문자로 보낸 것도 효력은 있는데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 안하면 묵시갱신 된거에요
저 문자를 임대차 종료 2개월 전 시점 이후에 보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된 이후에 보낸거라 큰 의미 없어요

COUPANG · 뭐*******

딜로이트 형 말에 모순이 있어 문자로 보내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앞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 졌다는건 최 후순위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삼전 형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으로 보는게 타당해 보인다 이거든
그래서 지금 삼전 형도 그 문자 발송 시기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뒤에 나가는 경우는 지금 삼전 형이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라 이건 다툼이 있을 수 있음
더군다나 계약갱신 의사를 표하면서 새로이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면 더욱이 묵시적 계약갱신보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제넥신 · e*****

댓글에 아직도 빡대가리있네
복비를 물어주긴 뭘물어
이런빠가사리가 집을 임대하니까 전세사기나 나지
제발 여기에 물어보지말고 부동산에 물어봐

제넥신 · e*****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기간일때는 퇴거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이 해제됨 강행법임
특약을 쓰든 혈서를 쓰든 무효됨
집주인이 빡쳐서 아몰랑한다?
그럼 뭐 어쩌겠어 등기치고 경매때리고 손해배상청구도 하셈
진짜 별거 없고 이거 꼭 진행하면서 부동산 공부도 좀하셈

대댓글 이미지

COUPANG · 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계약갱신은 상호 다른 법률 용어인데 빡대가리니 빠가사리니 저급한 표현 마시고 본인이 좀 더 공부 하셔야 할 듯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 대부분이 집에 근저당 잡혀있고 선순위 보증금 계산 등 등기부등본이나 동사무소에서 선순위 보증 인원 서류조차 발급도 안해보고 싸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 인데
말처럼 임차권 등기치고 경매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쉬운줄 아나
민사 소송 한 번이라도 해보긴 했음?
본인이 부동산 공부 한참 더 해보셔야 할 듯
사내 변호사이고 반박시 니 말이 다 맞음

제넥신 · e*****

??너는 국어좀 공부해야할듯?
작성자가 빡대가리가 아니라
묵시적갱신쓴사람이 나갈때 복비내야된다는 사람들이 빡대가리라고 한건데
그래서 "댓글에"라고 적었잖아
난독증 공부좀해라
공부하라는건 여기다 물어봤다가 잘못알지말라는 뜻임 옳은말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초점 다틀리누 ㄹㅇ 변호사는 어찌했누
반박시 니말 다 맞대 ㅋㅋㅋㅋㅋㅋ
변호사라면서 거기도 맞말시 니말맞어 이러고 있겠네 ㅋㅋㅋㅋㅋㅋㅋ 머법관은 변호사가 아냐 이양반아

삼성E&A · !********

집주인은 너가 안나갈거 같으니까 계약금도 안올리고 편의 봐줬더만 너도 참 그렇다. 그 복비 얼마나 한다고 아까워서 안낸다고 하냐. 집주인이 배째고 안돌려주면 어쩌려고. 소송할거야? 받아낼 자신있음 복비 안내는거고 없으면 안내는거야.

딜로이트안진 · ㄷ****

집주인이 바보도 아니고 임차권 등기되면 나중에 말소되도 등기된 이력 안지워지는데 복비 좀 받아보겠다고 그 불이익 감수할 집주인이 어디있음..

삼성전자 · l*********

계약에는 편의를 봐주는거 따위 없어. 그냥 임대인이 멍청한거지.

LG전자 · I*******

묵시적 맞으면 3개월 이후 계약해지 가능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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