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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담당자로서 이번화(7화)우영우를 보며 느낀점

공무원 · 한********
작성일2022.07.21. 조회수947 댓글40

지자체에서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담당자로서 드라마는 드라마다 라는걸 느꼈기에 아래와 같이 서술함
1. 소덕동 주민들이 다수민원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넣었음에도 도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 지자체의 경우 다수인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시장이 열람하게 되어있어서 지시사항이 내려오는데 진짜 터무니없는거 아니면 의견 반영 안하기 절대 쉽지 않음

2.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100중 95는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 소덕동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이라 보상금이 적다고 하지만 애시당초 감정평가 시 토지의 수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1.5배가량으로 시작됨 여기에서 행정심판(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로 가는 순간 보상금이 당초보다 낮아질 수 없어서 거진 최소 실거래가의 2배부터 시작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훨씬 더 나감. 지장물 이전비도 다 받으면서 이전 안하고 방치하는 소유주가 태반, 결국 시공사에서 울면서 폐기물 처리비용 전부 부담

3. 소송에서는 대부분 행정부편을 든다고 하지만 적어도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사유권 침해여서 대부분의 판례들이 개인에게 유리한 판례가 굉장히 수두룩함. 다른 행정소송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상과 관련해서는 그럼

4. 지자체가 대형로펌을 선임한다..? 하.. 수십억짜리 보상 소송에도 시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국선변호사 이상을 못봄...

5. 저정도의 팽나무가 보호수도 지정이 안된다....... 관련 직종 동기에게 물어보니 마냥 웃더라.... 저정도면 보호수가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며 보호수로 지정되어도 개인 소유물이든 아니즌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비용 전부 부담하면서 관리함.. 애시당초 저거 벌목하고 도로개설 한다고 하면 지자체 내부 관련 직종에서 들고 일어남

6. 농작물 강제철거하는 장면 있는데 시유지에다가 불법경작을 해도 쉽사리 철거 못함.. 농작물은 개인 소유물이라 그거 잘못 철거하면 싹 다 물어줘야함..

7. 소송에서 실시계획이 17년에 고시됐고 전략환평이 19년이리고 하는데..... 인가부서에서 인가나기 전에 전략환평을 검토 안했다..? 할 말이 없음...

나도 우영우 재밌게 보는데 내 친구가 카톡으로 지자체의 횡포라고 매도하길래 빡쳐서 글남김.. 이번편은 픽션인 요소가 많다보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실제로는 절대 저러지 않으니 혹시라도 편견을 가지는 분들께는 그냥 재미로만 봐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리는거니까.... 우영우는 재미로만 보는걸로...
근데 우영우 존잼인건 인정..

댓글 40

서울주택도시공사 · !********

나도 약간 귓동냥 및 어설프게아는거라 조심스레 댓남겨봄

4번에서 피고가 xx주택공사 및 지자체면 대형로펌도 가능할법한 이야기지 않으까? 공겹에선 대형로펌에 의뢰 많이하는거 같든데!!

공무원 · 한******** 작성자

나누지자체에서 근무하다보니 공기업은 잘 모르겠어.. 그치만 적어도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것.....

NEOWIZ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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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 j********

일단 강제수용이라는 제도가 너무 야만적이야.
폐지되어야 한다고 봄.
그리고 우영우에 나온 사건들은 보편적이지 않을 순 있지만 전부 실제사건을 모티브로 따와서 제작한다고 들었어

삼성전자 · 쉬*******

공무원 · 한******** 작성자

그럼 수용을 하는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국민은행 · i********

강제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하자는거겠지?
근데 그러면 도쿄 하네다공항처럼 공항내 사찰 이런거 다 묵과해야해서
나는 강제로라도 수용할때는 수용하는게 낫지않나 싶어.
다들 보상은 더 받고싶거든. 그게 터무니없더라도.

공무원 · l*****

지난번 지재권 소송에도 저런 말도 안돼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음. 결론이 하자가 없어서 .. 그냥 참고 넘김.

현대엘리베이터 · 오***

안그래도 요즘 드라마나 영화 고증 안되서 보기싫은거 많은데
형이 시원하게 글 써줘서 대리만족 되네ㅎㅎ

감정평가사 · 사****

2. 일단 보상금이 시세의 1.5배에서 시작한다는 내용, 이의재결의 보상금이 시세의 2배는 된다는 내용은 틀렸네.

공무원 · 한******** 작성자

물론 지목이 대지이거나 보상금이 높은 경우에는 시세의 1.5배나 2배는 너무 터무니 없지..
그치만 형도 감평사라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소덕동 케이스처럼 지목이 임야이거나 전, 답인 경우에 개발제한구역까지 있으면 보상금이 크지 않다보니 충분히 저정도의 평가금액은 만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보상을 했을 때 면적을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주거지역이면서 대지와 같은 토지들은 정말 100필지 중에 소수에 불과했거든.
게다가 20년 장기미집행 실효가 생기면서 지자체들은 보상을 하기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보상이 활발해지자 보상공고만 뜨면 행정사들과 법무법인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소유자와 함께 협의보상은 당연히 넘기고 끝까지 가게끔 많이들 그랬거든..(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실제로 보상공고가 뜨면 자기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감평사까지 본 적이 있어..)
그러다보니 항상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내용은 교통,환겅,그밖에요인은 항상 똑같이 부적합하다, 터무니없는 비교표준지를 제시하면서 이 비교표준지로 해야한다, 옛날 도시계획도를 가져와서 이 필지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공법상 제한이 없던 주거지역으로 평가해야한다 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 그렇게 끝까지 간 토지들은 소액의 경우에는 평가금액의 두배까지 가는 경우도 봤어.
그래봐야 난 2,3년정도 밖에 안했기 때문에 형보다 많은 케이스를 접하지 못해서 과거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은 그랬다는걸 말하고 싶어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LG CNS · t*****

5. 저정도의 팽나무가 보호수도 지정이 안된다....... 관련 직종 동기에게 물어보니 마냥 웃더라.... 저정도면 보호수가 아니라 천연기념물이며 보호수로 지정되어도 개인 소유물이든 아니즌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비용 전부 부담하면서 관리함.. 애시당초 저거 벌목하고 도로개설 한다고 하면 지자체 내부 관련 직종에서 들고 일어남

--> 8화에서 이걸로 풀렸어 ㅋㅋㅋㅋ 역시 전문가

공무원 · 한******** 작성자

이걸 이렇게 푸네 ㅋㅋㅋㅋ 뭔가 뿌듯하다

공무원 · s*********

ㅋㅋㅋㅋㅋㅋㅋ 현장가보면 보통 반대지
시공사들은 거의 노비고 민원인들 큰소리 지르고 별별 민원 이거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 개끔찍하다

공무원 · D*****

5번 소오름 ㅋㅋㅋ

한국전력공사 · 닉*******

ㅋㅋㅋㅋ 현장가면 어휴... 드라마라 포장 이쁘게 한거지 진짜 저 진상들... 사업설명회때 그리고 어떤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 할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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