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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보훈요양원의 휴일 면회근무, 명절근무의 문제점

사건번호 : 대법 2015다213568

선고일자 : 2019-10-17

【요 지】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 토】
당직근무(일직, 숙직 근무라고 칭하는 행위 포함)가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동일한 개념임)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의

기준은 판례에서 당직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지 여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일숙직 근무는 통상근로에 해당한다(대법2023다 223508)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와 약사도 통상근로에 해당한다(대법94다14742)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휴일 면회근무 대체휴가로 '하루' 주고 있는데 잘못된거 아닌가 해서요..

댓글 2

스타트업 · 사******

그건 회사 내규로 그렇게 받겠다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l******** 작성자

고소하면 나머지. 0.5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ㅜ
노조에서 가만히 있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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