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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비상

카카오 · 세*****
작성일2023.01.26. 조회수375 댓글3

원래 2월에 인센+연봉 오르는 날인데,
연봉 협의가 늦어져서 3월에 들어올듯

1) 소득세 추가징수 310
2) 복지포인트 200만원 사용 -> 50만원 정도 추가 징수
3) 건보료 인상분 올해 3월까지 추가 납입 해야함.
아마도 이번에도 건보료 100이상 올라 분납 할듯
-> 이번달 건보료만 50 예상

세후 530 딱 받는데,
130으로 살아야 할 예정ㅜ

댓글 3

서울교통공사 · 젤*****

3개월 분납하면되자나

카카오 · 세***** 작성자

소득세 분납 해본적이 없는데 가능한가
천만원 이상만 되는거 아냐?

서브원 · d********

회사 연말정산이면 분납 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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