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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 g***

안녕하세요 시간 되시면 읽고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번X장X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1주일째 물건을 보내지않았습니다.

1주일간 물건을 보내겠다 라고 하루에 1~2통씩 답변이 왔습니다.

그냥 안산다고 말하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퇴근하고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환불을 안해주더군요

이에 사이버 범죄 신고를 온라인상에서 하였고 판매자에게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제 저녁에 물건을 보내준다고하더라구요 물건을 필요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제 동의 없이 물건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저는 물건보단 환불받고싶습니다.

금일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쓸 예정입니다.

댓글 5

변호사 · 뷃****

안될거같음

변호사 · 떼******

안될거같음2222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속이고.돈을받아야는데, 계약사항(도착시간)일부의 지연으로 구매자가.환불요청. . 그 후 물품도착. . 계약불이행일뿐 기망사실인정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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