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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 대인접수

KCC · d*******
작성일2021.10.20. 조회수299 댓글5

많은 분들 의견여쭙고자 다시 올립니다.
1.사고상황
합류지점
우측 (나) ㅣ: 좌측 (A)
제가 실선 끼어들다 사고 발생
당시 퇴근길 엄청난 서행이었고
저는 선행 차량으로 시속 7키로 수준이었습니다
깜빡이는 켰었고
대가리가 들어갔는데 뒤에서 끼워줄 생각이 없었는지
넓은 차선을 이용해 옆으로 오다가 측면추돌된 사고
대가리 넣고 이후 옆으로 오는 차를 제가 못봤습니다
상대측 사이드 미러 꺾임
2.사고후
대물은 필요없으나 대인접수 요청
그 이후 저도 대인 접수했습니다
3.조언요청
이미 대인 접수되면 보험요율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떠나 사고 상황 대비 인적피해가 일어날 수 없다를 증명해 대인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촌철살인까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험사에서는 8대2
상대 보험사에서는 9대1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댓글 5

한국가스공사 · i*********

대인은 그냥 드러눕는거라 저사람이 나이롱이다 라는걸 증명할수가 없슴니다

KCC · d******* 작성자

ㅠㅠ 네... 감사합니다

블라인드 지수 우수 기업 Google Korea · 데******

어떻게되셨어요?

KCC · d******* 작성자

상대방 측에서 제 대인접수 거절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데 왜 제 대인을 받아야 하냐고 했답니다.
제 보험사에서도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대인접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여 서로 자상보험으로 달고 구상권 청구 예정입니다.
별도로 상대측 차주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아직 별말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측 차주는 아직 치료 받고 있나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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