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세무사다니는데
5월이 바쁜달이긴하지만
평일 주말 할것없이 12시까지 야근하고
홀수달마다 바빠져서 야근이 잦은데
시간외 수당은 하나도 안쳐준다고 합니다?
다른데도 다 그런식으로 일을하니 어쩔수없대요
나이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다른일을 구하긴 어려울테니 그만두지못하는거 이해는 가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수당을 안쳐주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세무사일이 그렇게나 많은가요? 진짜 옆에서 듣는데 안타깝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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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한국서부발전 · N*****
세무사임?
세무사 · 성***
보통 야근하는 달에는 상여를 주는데 그게 시간외수당이라고 보면됨..ㅜ
세무사 · 베*****
ㅠㅠ
세무사 ·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함 🥹
세무사 · i*********
수당으로 주는곳들은 상여가 짤꺼임
그래서 복지차원으로 하반기에는 단축근로하는경우도 많음
업계가 그냥 그게 관습임.
요즘은 상여포함으로 묶어버려서 포괄임금 하는경우도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