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소유 상가건물, 4층 집주인 3층 제가 거주 중
6월 중순 만기, 4월에 재계약 안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돈 없어서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맘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하고 싶은데 혹시 집이 안나갈까봐 걸려서요 ㅜㅠ
-세입자 안 구해졌다는 가정-
이사 집 전세금을 미리 낼 여력은 있는데, 기존 집 대출 이자금이 있는데 해당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 설정은 무조건 하고 가야하겠죠?
집주인과 큰 분쟁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기존집이 나가야 집을 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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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삼성물산 · l*********
나갸고 구하는게 나을듯
한화 · x*****
보험 안드셨어요?
삼성전자 · i*********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 l*******
원래는 계약서대로 종료일 빼주는게 맞긴 하죠.
세입자가 오든말든 그건 솔직히 집주인 사정이에요.
우리가 대출해서 보증금 내듯 임대인도 대출이라도 받아
내줘야하는거거든요
기존 집이 언제 나갈 줄 알고 기다려요 ㅠ
내용증명 보내고 준비하면 받을 순 있는데
집주인과 좋게 해결하고싶다하니...
계약일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달라고 하세요.
버리는 가구나 짐 등 두고요 전부 빼면 안됩니다.
ex-LG에너지솔루션 · p***
그냥 임차권등기명령 받아서 진행하면 됨
농협중앙회 · l*********
원만히 해결하려면 이게 맞고 내용증명이 맞긴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 l***** 작성자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해보고 안되거나 하면 임차권등기도 자세히 알아보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