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결혼생활

아이 있는 남자 재혼 후 또 이혼하면

새회사 · j********
작성일05.02 조회수474 댓글11

남자 측에서 데려왔던 아이의 양육비를
새엄마가 같이 부담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남녀 소득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알고있는데
이혼하고 아이를 전남편(아이의 친아빠)이 키우고
친아빠:새엄마 60:40 비율로 소득이 있으면

새엄마가 이혼 후에도 전남편 아이에 대한 양육비의
40%를 전남편에게 보내줘야 하나요?

재혼했을 때 친권이나 양육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건가요?

댓글 11

법무법인율촌 · l********

이야 이거 참 재밌네

새회사 · j******** 작성자

알려주세요….ㅠㅠ

HL만도 · k*****

법무법인에서 재미지다 하면 진짜 재미진거임

스타트업 · i*********

남의애라 아닐듯?

새회사 · j******** 작성자

근데 호적에 다 한 가족으로 들어와있으면
뭔가 저런 구속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법적으로 애초에 재혼 시
아빠의 아내가 될 뿐,
엄마는 아닌 건가

스타트업 · i*********

새로 입양절차를 밟아야
친엄마랑 관계종료된대

KOTRA · d*********

여자가 애들을 친양자입양한거 아니면 이혼하면서 여자랑 애들은 다시 남남된 거 아닌가? 여자가 낳은 것도 아니고 뭐 몇년이나 키웠다고.. 설마 남자가 양육비 달라고 함??

새회사 · j******** 작성자

아 그럼 애딸린 돌싱이랑 결혼할 때
친양자입양이란 게 또 따로 있는 거군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삭제할게요)

KOTRA · d*********

정확한 사실은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겠지만
제가 알기로 새어머니가 전처 아이를 친양자입양한거 아니면 서로 부양의무 없을걸요? 애들은 남자랑 전처가 보호자인거라

새회사 · j******** 작성자

그런 것 같네요…
새 여자가 친양자입양 할 이유는 없을거고…

삼성물산 · 오******

이게 가능하면 시발 나 이혼하고 결혼하고 10번 해서 재테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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