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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탁 월세

공무원 · l********

너무 마음에 드는 매물이고 전입신고 가능해서 얼른 가계약을 했는데 회사보유분 물건이더라고요... 보증금 1000이라 괜찮지 않나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요? ㅜㅜ

오피스텔 신탁 월세

댓글 7

새회사 · 외******

전입신고가 되면 계약해.
소액임차인우 최우선변제권 대상 내 금액이야. 걱정하지말고 계약해.

휴온스 · ]****

신탁물건은 임대주는거에 대한 신탁사 동의+보증금을 신탁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공무원 · l******** 작성자

근데 가계약 할 때 신탁사가 아니라 시행사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본계약 때도 신탁사한테 받은 위임 확인서 같은 걸 들고 시행사 직원이 온다 하더라고요

휴온스 · ]****

신탁사 동의있는 위임서 있으면 상관없는데 중개사한테 신탁원부떼서 보여달라하고 신탁원부에 있는 회사랑 일치하는지랑 위임증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대요

휴온스 · ]****

신탁물건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신탁사 동의같은게 무적권있어야되고 입금도 신탁사에 해야하는데 신탁사가 동의를 어디까지했는지 알아바야함

SK하이닉스 · d*******

신탁이라 다를건 딱하나 신탁원부상 임대권이 있는 당사자와 계약할것. 이거 확인만하면 다른건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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