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물어보는거긴한데ㅠ
현재 전세가율 88프로라 90프로 넘으면 보증안나오는데 입주시 임대사업자 최고상승폭(2프론가 5프로인가)올린다고 말해서 현재 인지중..
집주인 내가살고있는집 1채만 갖고있는 임대사업자고
롯월 바로옆에 비싼아파트살더라
무융자에
다른데 알아봐야겠지?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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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물어보는거긴한데ㅠ
현재 전세가율 88프로라 90프로 넘으면 보증안나오는데 입주시 임대사업자 최고상승폭(2프론가 5프로인가)올린다고 말해서 현재 인지중..
집주인 내가살고있는집 1채만 갖고있는 임대사업자고
롯월 바로옆에 비싼아파트살더라
무융자에
다른데 알아봐야겠지? ㅜㅜㅜ
댓글 7
SK하이닉스 · 2***
88%면 위험하지ㅋㅋ
새회사 · ♪*********
주택임대사업자면 보증보험 필수임 그이상 못올림
SK실트론 · !********* 작성자
아 진짜? 그럼 매매가 하락으로 전세가율 넘어서 보증보험 안들어지는 가격이되면 전세가격도 못올리는거야?
새회사 · ♪*********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지가*126 일껄
임대사업자면 보증보험 필수라 못올리는걸로 알고있음
SK실트론 · !********* 작성자
감사합니다.. 좋은밤되십셔
삼성SDS · I*********
주임사면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이라는 별도상품이고, 보증기준은 주택가격의 100%까지. 주택가격은 오피스텔이면 기준시가(공시가격 아님)의 120%, kb시세 하한가 중 높은거 쳐줌. 임대료 인상은 1년에 최대 5%까지 인상 가능.
집주인이 주임사면 보증가입의무 있어서 최소한 6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가입 해줄테고, 주택보유도 1채밖에 없고 하면 딱히 걱정할일 없어보임.
SK실트론 · !********* 작성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걱정 덜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