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로 이사를 갈꺼라
일주일에 2,3번만 자동차를 이용할거 같습니다
사고가 좀 있어서 월15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게
문제인데요..
자동차 일일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보험 해지하고 원데이 보험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팁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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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로 이사를 갈꺼라
일주일에 2,3번만 자동차를 이용할거 같습니다
사고가 좀 있어서 월15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는게
문제인데요..
자동차 일일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보험 해지하고 원데이 보험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팁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포스코이앤씨 · 1*******
아뇨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 b*******
차를 운행 별로 안한다면 캐롯이나 이런데 운행거리로 보험료 적용되는 상품을 알아봐.
롯데손해보험 · i********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자동차 일일보험은 배서의 의미구요, 1일 또는 원하는 기간동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거예요~ 주행거리특약 가입으로 보험금 환급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 )
DB손해보험 · 모***
자동차 소유주는 강제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발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들순없어요
원데이보험은 내가 남의차를 이용할때 보험을 임시로 가입하는거라
질문자 상황에 맞지않습니다
새회사 · 😘********
😘가장 이치에 맞는보험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갖고계신데 가입안하시면 벌금 나옵니다
👉 추가로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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