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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이 왜 형법상 범죄인지 설명해주실분?

NAVER · l******
작성일04.29 조회수110 댓글41

해외에서 마약해도 범죄니까? 같이 그냥 유사 사례 언급하는 거 말고
피해자 없는 범죄에 행위가 국외에서 일어나는데 범죄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궁금해서 그럼
지도 모르면서 일침만 하는 일침충은 차단함

댓글 41

새회사 · i********

외화유출이라..? 모르겠네..

NAVER · l****** 작성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국외에서 해서 정도로 이해하긴 하는데 ㅎㅎ

외교부 · l*********

대한민국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NAVER · l****** 작성자

네 속인주의는 압니다만 그러면 국민이 타인의 피해자 없이 자기파괴적 행위를 저지를 때 왜 형법으로 처벌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외교부 · l*********

꼭 직접적인 피해자(타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국가가 법으로 금지할 수 있지

NAVER · l****** 작성자

네 그것에 대해 전 아직 이해되지 않는듯 (여유있다면 아래 댓들 참조)
마약 유통, 도박판 운영 등을 처벌하는건 국민의 미풍양속 저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도박 참여로 처벌하는건 과잉 금지 아니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독에 쉽게 빠질 부분이기도 하고, 국가가 라이센스 부여해서 서울 정선에 도박판 운영하면서 해외 도박은 처벌하는세 웃기기도 하구요.

Amazon · k******

꼭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더리도 사회통념상 하면 안되는걸 법으로 막기도 하지.
거기에 속인주의로 엮여서 해외도박은 안되는거고

NAVER · l****** 작성자

ㅇㅇ 사실 나는 마약도 형사처벌하는게 이상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함
민사 형사는 함무라비법 이상의 법리가 적용되는게 이해가 안감

Amazon · k******

마약이나 도박은 중독성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는거니까 막는거지. 그걸로 멀쩡한 가정이 풍비박산나면 슬프고 아깝고 비효율적이고, 통념상 "마약과 도박이 좋은일은 아니다"라고 합의가 되어있으니까 법으로 막는거지.
그리고 형사가 함무라비 법 이상이 아닐텐데? 살인했다고 사형 안당하고, 민사는 뭐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게 있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는 편이고. 상간소송으로 몇천만원정도면 꽤나 싸다고 봄

NAVER · l****** 작성자

우선 상간 몇천은 민사긴 한데,
나도 내가 사는 사회 전체적으론 마약 도박 다 형사로 쳐넣는게 좋긴 해 ㅋㅋㅋㅋ 내가 할 건 아니니까
다만 난 의문인 점은 그러한 ‘예비적 사회적 비용 절감’ 목적으로 특정 행위로 피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처벌하는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거지.

듀폰코리아 · (*********

법은 처벌만의 의미가 아니고 방지의 목적도 많더라
그렇게 보면 될거같아
파산이라던지, 가정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유명인들은 사회적 파장 이런걸 고려하는거같음

NAVER · l****** 작성자

그 행위 자체 말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마약 도박 부터 시작해서 무단횡단 등 피해자가 없지만 미풍양속에 저해된다고 해서 처벌하는게 이해가 아예 안가는 건 아닌데,
끝까지 생각해보면 과잉금지원칙 위배 같은 느낌이랄까
지나친 규제 같은 느낌운 있어

듀폰코리아 · (*********

나도 개인의 선택인데 왜? 싶긴할때가 있긴해

한화생명 · 봄***

보통 도박죄보단 다른걸로 처벌하지

NAVER · l****** 작성자

원정도박 자체로 범죄행위 아니야? 난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 (윗댓들 참조)

한화생명 · 봄***

여기 도박했던 넘들중에 도박죄 처벌받은 애 하나없다. 도박 논란은 있을지언정 도박죄 증명을 어찌할라고.

새회사 · 구**

해외에서 하다가 들어와서 경험담 말하고 다니다 보면 주변 사람들 물들이니까?? 근묵자흑같은?

NAVER · l****** 작성자

그게 사회의 암적인 행위이자 암적 존재가 된다는 건 인정하는데
우리 법에서 형사처벌은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운데 이게 위법행위 성립하는게 궁금한거같아
그 이유만이라면 너무 근거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

Amazon · k******

끙... 이런 법리적 해석은 전문가가 나타나야할듯

새회사 · 구**

1983년 3월 대법원은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해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 또 “도박죄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의 가치 때문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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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 l****** 작성자

역시 국가란 예로부터 세수가 모든걸 지배하는것

서울시메트로9호선 · J*****

나도 예전에 해외카지노서 놀려고 하다가 원정도박인건가? 싶어서 찾아본적 있음. 대법 판례가 있었는데 거기 내용이 도박을 했다고 모든걸 처벌되는게 아니었고. 본인의 월 급여. 연봉등 생활 수준에 비추어 밨을때 배팅금(도박금)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놀았으냐 아니냐로 판단했더라. 추석때 돈걸과 화투 치잖아. 그것도 도박이거든? 근데 무직이 점100원 친게 있었는데 무직이라서 도박으로 처벌됨.

새회사 · t*****

도박을 시작하는건 본인 자유일 수 있는데 도파민에 뇌가 절어버리면 그때부턴 본인의 자유 레벨을 넘어서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방지를 해야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마약도 도박도 시작은 본인 자유지만 그 이후는 본인 자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인간은 많이 약한 존재지)
그리고 그 '본인 자유'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냐에 따라 나라별로 법이 갈리는거지
한국은 좀 더 '본인 자유'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고
미국같은데는 너무 넓게 해석하는 거 같긴 해 ㅋㅋ

글구 해외에서 도박한건 보통 도박이 아니라 딴걸로 처벌하더라고
외화 관련 뭐시기였는데 정확하게 뭔지 기억은 안남
도박의 입증이 어렵지만 자금의 흐름은 확실하게 추적할 수 있어서 그런것 같아

회계사 · i********

국가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보지만 중요한 노동력으로도 봄

그 대표적인 예가 마약과 도박임
그래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범죄로 규정해놓은 것임

자기파괴적 행위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는 거임

모두가 도파민 중독에 빠져 도박과 마약의 노예가 된다면 사회가 무너질거기 때문에

국가에게 국민은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노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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