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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물피도주 건 처리관련

현대로템 · 나***
작성일05.06 조회수121 댓글10

안녕하세요,

몇일 전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경차 입니다.)

기스가 나거나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앞범퍼, 조수석 휀더, 본네트 측면 등이 찌그러졌고,

그로인해 조수석 문도 안열리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후 몇일 뒤 가해자 측(같은 아파트 주민) 연락이 왔는데, 음주 후 사고를 냈다고 하더군요. (제 차 1대가 아니라 그날만 3대를 박았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자기가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수리비, 렌트비 견적을 받아서 주면 그 금액만큼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난것도 처음이고, 평범한 케이스처럼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닌 알아서 수리하고 렌트하고 금액을 알려달라고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렌트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은급으로 sk나 롯데 등 렌트카 업체에 자차 최대로 넣고 견적 던져주면 되는건가요...?

댓글 10

새회사 · e*******

자차 있으면 자차 처리 하고 보험사 보고 받아내라고 하면 됨
이래서 자차 보험 없으면 조온나 귀찮아지는거

현대로템 · 나*** 작성자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처리하는건 렌트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째야하나 하는중이었습니다.

경찰청 · 인****

자차처리 후 구상권

현대로템 · 나*** 작성자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처리하는건 렌트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째야하나 하는중이었습니다.

경찰청 · 인****

상대가 렌트비까지 진짜로 다 준다면야 그거로 해도 되긴 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흠

현대로템 · 나*** 작성자

그쵸... 수리비랑 렌트비하면 최소 1~2백은 나올것 같은데 나중에 딴소리할까봐 걱정입니다.

경찰청 · j*********

음주라고 보험안되는거 아니니 보험접수 시켜달라고해
음주사고 면책금은 그놈이 알아서하는거.

현대로템 · 나*** 작성자

아 보험접수가 안되는게 아니었나보네요? 오늘 오전에 한번 더 전화해서 요청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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