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삼성전자 · 이****
작성일03.28 조회수287 댓글28

전세로 들어온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하기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서 연락하니 다른 건물에서 새입자를 못받아서 돈이 안굴러져서 HUG에서 안된다고 연락받았다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일단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따로 대처해야할게 있을까요? 처음이라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8

오스템임플란트 · f*******

계약위반이니까 즉시 계약 취소하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거세요

오스템임플란트 · f*******

기다리긴 뭘 기다려 특악에 허그 얘기 나와있죠?

삼성전자 · 이**** 작성자

네 특약걸려있고 전세대출때도 허그있는걸로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 f*******

허그안심전세대출 이런거 받으신거에요? 허그보증보험에 임대잌보증보험 또는 임차인이 직접 가입 가능한 보험도 있어요

삼성전자 · 이**** 작성자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특약이 보험안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네요..
은행이랑 허그 문의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 f*******

걍 여기다 물어볼 시간에
최대한 빨리 허그(님 집주인 거주지 기준관할 지사) 방문, 대출 실행한 은행에 문의, 로톡같은곳에서 법률상담 진행해서
전문가 통해 문제 해결하셨음 하네요

삼성전자 · 이**** 작성자

네 맞는말씀이십니다.. 어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 f*******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주변에 경매진행 중인 사람도 있어요 전세사기 흔해요. 보험 필수라 집주인새끼 말 듣지 마시고 무조건 본인이 알아봐야 해요

오스템임플란트 · f*******

허그 방문시 반드시 집주인 거주지 기준의 관할지사로 가셔야 합니다 모르면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콜센터 대기빡세면 온라인상담이 더 빨라요

인기 채용

더보기

부동산 추천 글

토픽 베스트

TV·연예
주식·투자
블라마켓
지름·쇼핑
나들이 명소
여행·먹방
자동차
육아
I'm솔로
군대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