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자동차

자동차 보험 잘 아는 형 있어??

작성일04.30 조회수112 댓글11

우리 차는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상태였고

상대방 차가 주차하다가 와서 박았어.

근데 우리 차가 체어맨인데 연식이 오래됐거든??

그래서 중고차시세로 보험이 나와서

실제로 나오는 수리비보다 상대방 보험에서 주는 돈이 적을수도 있대.

근데 진짜 멀쩡히 정해진 주차자리에 주차만 했을뿐인데

수리비가 더 나오면 우리가 손해보는거잖아

가만있다가 똥맞은건데 이게 맞아??

사고나본적이 없어서 ㅋㅋㅋ 나원참 어이가없다…

댓글 11

기업은행 · |********

어쩔수없어 그냥 보험처리해

실리콘마이터스 · M***

보험처리가 수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거라 걱정안해도되

새회사 · 코******

원상복구가 원칙이라 수리비 적게 나올수가없음
단,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높으면 폐차처리 하거나 가액만큼 미수선처리하거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청****

까라하고 그냥 보험 접수번호 달라하고 수리진행

이마트에브리데이 · g*****

ㅇㅇ 그래서 나도 예전에 sm520탈때 차량가액(나라에서 연식별,키로수로 정함) 그거 이상으론 수리비나와도 본임
부담임ㅋㅋ ->이거 악용하는 새끼들땜에 우리같은 피해자가(소수) 피해를봄..

그래서 sm서비스센터 못가고 1급정비소 가서 금액나오는 만큼 쇼뷰봐서 고침… ㅅㅂ

그래서 차량가액 낮은차는 심하게 사고 나면 억울하게 폐차.
심지어 쓰니는 주차되어있는 차량이라 합의도 없이 걍 수리가긴에 렌트만 제공됨ㅋㅋㅋ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 작성자

ㅋㅋㅋㅋ 진짜 너무 어이없어 ㅠㅠ 법이 이상한거 아니야?? 너무 어이없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 · g*****

진짜 나도 그래서 따졌는데 법이그렇데..ㅠㅠ
나두 주차되어 있던 내차를 다른차가 나가면서 내차 앞범퍼 뜯어졌었어..ㅠ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 작성자

진짜 킹받는다 ㅜㅜ 엉엉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변호사 · 떼******

법이 왜 그렇냐면,
예를 들어서,
해당 차량의 중고가격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사고가 크게 나서 수리비 견적이 2천만원이 나왔어
그렇다면, 가해자는 똑같은 차를 1천만원에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준다면 법적인 손해는 전부 보상되는 거라고 해야겠지?
즉,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한계는 차량가액인 1천만원인거야
좀더 쉽게 설명해 주자면,
1천만원짜리 차를 망가뜨렸으니 1천만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말이지.
이걸 '전손처리'라고 해.
보험회사에서 차값 1천만원을 주고 차를 가져감
굳이 고쳐서 쓰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수리비 1천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거고.
하지만,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게 나온다면 오래된 차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돈을 더 적게 주진 않아.
오히려,
차량가액이 1천만원인데 수리비가 한 9백만원 정도 나왔다면,
이걸 9백만원 주고 고친다 한들 제대로 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들지?
이런 경우에도 전손처리가 가능해.
수리비는 9백만원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차량가액인 1천만원을 다 주고 차를 떠간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함.

이마트에브리데이 · g*****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1. 중고가격 1천만원짜리 찾는다(당장 내일쓸차도 없는데..)
2..내차가 아닌 타인의 차 ->믿을만할까?(중고 사기 등 스크레스)
3.취등록세, 세금 등 하면 실질적으로 1천만원차 구입불가
4.케바케지만 내차로 1-2년만 견디고 신차 구매예정인 내스케쥴이 다 무너짐..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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