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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건데 융자가 있는 집인데..

현대백화점 · 도********
작성일2020.01.03. 조회수3,037 댓글19

융자 어느정도까진 괜찮을까요?
2억 전세고 현재 1억 7500만원 융자 있는 집.
집주인이 내가 전세금주면 바로 1억 말소시켜주고 계약서에도 이 부분은 적을거에요

그 집이 시세가 3억정도 하는데 7500 융자정도는 괜찮나요?? 이런걸 잘 몰라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추가) 오피스텔입니당
+추추가)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둘 다 할거에요

댓글 19

CJ제일제당 · 4*******

일단 대출이 7500이 선순위거든 그렇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 안될수도 있고 만약 전세보증보험된다면 집주인한테 가입비를 내달라고 요구한다던지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야

볼보그룹코리아 · l********

대출 7000 남으면 보통 은행에선 120%근저당 설정하니꺼 9000 잡힐거고. 본인 전세2억이면 간당간당하네.. 괜찮을거 같은데. 불안하면 전세보증 들어 2억이면 얼마안해

한국인터넷진흥원 · 훈*

2억을 주면 전부를 말소시켜야지 1억만말소시키는건 뭐냐. 갭투자 쓰레기구만. 들어가서 문제생김 1억은 못 받으니 들어가지 마세요. 집 값만 문제가 아니라 2억을 줬는데 1억 7천 전부말소못시키는거보니 집주인이 다른데도 빚이 많다는 소리인데... 그럼 파산이라도 하게되면 우선채권에 밀려 1억은 날아갈듯해...

KEB하나은행 · i*********

널린게집인데 굳이 이런집을?

한국인터넷진흥원 · 훈*

전체말소아님 절대로 들어가지마

새회사 · Y*****

이런 방은 나중에 나갈때도 고생한다. 형이 계약끝나도 다른 세입자 못구하면 보증금 돈없어서 못돌려줄듯

삼성물산 · 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전액변제하지 않는한
채권최고액만큼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1억 은행에 갚으면서 그만큼 채권최고액 변경(감액)하고 등기하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1억 갚고 나서 다시 기존 근저당권에 기해 1억 대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은행이 1억7500만큼 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 가짐
계약하지 않으시는게.....

웹젠 · i******

들가지 마세여 3억짜리 2억 7천 500걸리는데 경매넘어가면 2억 다 못건져요

3억에 융자+전세금70%가 안전빵입니다

현대백화점 · 도******** 작성자

다들 감사합니다 그 집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모두들 일 적게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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