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부동산

집단지성 도와주세요. 집주인 사망 문제.

작성일04.30 조회수620 댓글17

최근 집주인이 사망했는데요, 상속자가 집주인 어머니로 예정되어 있다고 오늘 전달 받았고, 오늘 집주인 여동생과 저녁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정리는 아직 안됨)

오늘 저녁에 집주인 여동생 분 만났을 때 제가 어떤 것을들 확인하고 물어보면 될까요? 보증금 못 받게 되는건 아닌지...제가 지금 멘붕이라... 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강동구 빌라 3억 짜리 전세.
- 원래 집주인도 할아버지 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심.
- 하반기 전세 계약 마무리 되면 전세 보증금 포함해서 실거주 아파트 매매 계획 중이었음.

댓글 17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 ㋡* 작성자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좀 되서요ㅜ

대한조선 · h****

상속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도 유지됩니다.

상속 포기시에는 고민 필요합니다.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 ㋡* 작성자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상속인과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 가족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조선 · h****

계약서 재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포기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시일도 오래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시는 저도 자세한건 모릅니다.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 ㋡* 작성자

넵 감사합니다!

대우건설 · 베***

상속에 상관없이 내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나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근저당이나 가압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은 상속에따른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세금문제로 매매를 할수도 있으나,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걱정할 것이 그닥 없다고 보입니다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 ㋡* 작성자

전세 들어올 때, 근저당이 있었는데 그건 전세금 일부로 다 정리해서 저희가 1순위이긴 합니다. 그럼 상속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 없는걸로 봐도 되는거네요. 상세히 댓글 써 주셔서 감가합니다.

회계사 · 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모두 승계한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소위말하는 임대차법상 요건을 갖추면 선순위임차보증금은 대항력이 있다

단, 여기서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 적시에 돈을 계획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허그가 껴있다면 어떤 경우든 상관없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전세자금 반환이행을 제대로 안하거나 상속포기시에는
흔한 전세금 지연(미)반환 이슈와 양상은 비슷하게 될겁니다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 ㋡* 작성자

전세보험은 가입 거절 당해서 가입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상속자가 전세금 지급을 안하고 버티면(?) 적시에 못 받는거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일진전기 · s******

상속한다고하면 그냥 일반 전세계약이랑 다를거없어서
그냥 반환시기가 문제인데
포기시에 한정승인이면 그나마 빠른데 상속포기이면 원하는 시기에 매매는 포기해야됨. 한정승인도 간당간당하다. 법무사보다 변호사추천!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 ㋡* 작성자

하이고... ㅜ ㅜ 네 그럼 우선 상속이 확실히 진행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 ㋡* 작성자

넵! 댓 감사해요

서울신용보증재단 · y*****

집주인이 미혼이셨나봅니다. 상속인 모두 확인하시고 전세만기일 퇴거 통보도 같이 하셔야겠네요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 · ㋡* 작성자

아뇨 결혼하시고 따님도 있으신데, 따님은 상속포기를 하시고 어머니가 상속하신다고 하시네요.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ㅜ

대우건설 · 베***

추가사항: 금년내 이사계획이면 요번 상속자와 이야기를 꼭해서 계약완료시점에 나갈테니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요즘 빌라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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