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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남은 연차 몰아쓰기 안된다는데...

스타트업 · s*******
작성일04.16 조회수5,991 댓글90

22년 7월1일 입사했고
24년 7월 2일 퇴사예정이라 1일에 연차15개가 생기거든?
그래서 15개 다 붙여서 쓰고 가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네? (연차 돈으로 못받음 ㅠ)

난 5월 15일 퇴사하려고 했는데
후임구할때까지 조금만 더 봐달라고해서 이왕하는거
좀 더 봐주거 퇴직금도 챙기자싶어서 알겠다한건데..
연차 하루이틀 붙여쓰는것도아니고
하루 더 일한거 때문에 누가 연차 15개를 다받아서 그걸 다 붙여서 쓰느냐고...
이게..맞아..?

댓글 90

NAVER · l*********

여기 진짜 법알못 많네 ㅋㅋㅋㅋㅋ 제발 제대로 알고 말하기를
노동부에 물어보든가

NAVER · l*********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의 입사일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회사의 노무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아래 참조)에서는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취업규칙, 단체협약)할 경우,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소속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개별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시에는 그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와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를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일 수를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 수에 대해 추가 보상해야 합니다

NAVER · l*********

위와 같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1일만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만 1년 근무한 경우보다 단 1일 차이로 15일의 연차가 더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NAVER · l*********

극단적으로 1년 하고 하루여도 26일 (11+15)인데;;

치과의사 · l********

연차돈으로 받는게 제일깔끔

새회사 · P*****

노동부에 신고박으면 됨

새회사 · e********

노동법상 맞는데 왜 안해주세요? 라고 말해.. 당연한 권리임

새회사 · 병******

나 지금 몰아서 썼는데

유비쿼스 · q*****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온다음에 노동부 달려가면 후다닥 입금해줌

한국릴리 · 우********

일주일에 하루씩 나와서 업무 처리해주지 말고 해놓은거 잘 했나 보기만 하세요

DN솔루션즈 · 현*********

나도 암것도 모르고 칼퇴사했는데 남은연차 돈으로 줌ㅋㅋㅋㅋ

DN솔루션즈 · 현*********

돈으로 안주는 포괄임금제?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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