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 회사 얘긴 아니고, 지인이 물어봐달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임이 명시돼있고,
야근,휴일 근무시간이 78시간인가가 명시 돼 있다고 하네.
근데 그렇다해서
예를들어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인 기본 근무시간에
야근 등 78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돼있으니
익일 8시까지도 근무해라
뭐 이런 건 비상식적이잖아?
이렇듯 포괄임금제 적용 시의 야근이 가능한 시간이
암묵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또는 노동진정 판례상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지 아는 분 있나?
#노무사 #포괄임금 #야근 #근로기준법
댓글 2
새회사 · i*******
주 12시간이 최대,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올해까지 주 20시간
새회사 · o*****
노무사한테 비용 내고 상담 받아 이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