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지름·쇼핑

3만원짜리 제품이 100원에 등록되어 있었어.

새회사 · 오***
작성일05.24 조회수213 댓글15

이벤트인가? 하고 샀어.
두 개 샀어.
개 목줄이었어.

일주일지나서 연락이 왔어.
실수였대
돈을 추가로 내거나 회수해달래.

니들이 실수했는데 왜 내가 포장하고 그런수고를 해야하냐.

했더니 직접 가지러오겠대.

낮에 집에없다했더니

밤에 오겠대

이거 어차피 회수해도 못쓰지않냐해도

안된대.

항의했더니 만원할인쿠폰을주겠대

난 돈을 내기도 회수해주기도 싫어졌어.

물론 쓰지도 않을거야.

너무 화가나.

============================

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돼....?

난 이해가 안된다.
법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회수하거나 돈더내거나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회사는 실수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아주 상식적인 행동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화가 나는걸까?

그리고 1000원도 아니고 100원에 구매했으면 살 때부터 대충 예상되는 스토리아냐?

아마도 직원이 실수한것같은데
나라면 그 직원이 겁나깨질게 불쌍해서 어서 회수나 추가결제를 진행할것같음...

이걸 판매사의 음모로까지 생각하던데
내가 너무 나이브한거야?

댓글 15

한샘 · x*******

고객센터 진상듳 특

진코퍼레이션 · 트*******

그런식으로 마케팅하는 곳들 잇음

새회사 · 오*** 작성자

근데 그냥 회수시켜버리면 괜히 제품도 버리고 왕복배송비까지 드는데 너무 리스크가 큰 마케팅 아니야?

진코퍼레이션 · 트*******

식품 말고는 다 재사용함
대다수는 귀찮다고 그냥 보내거든 보내도 비싸게 산 건 아니니까

새회사 · 오*** 작성자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있는 마케팅이네

한국조폐공사 · W*****

업체가 금액 올려서 소비자가 결제하고 보냈는데, 소비자는 무슨법으로 회수하거나 돈을 더 내야함?

새회사 · 오*** 작성자

우리 민법은 중요한 부분을 착오해 내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09조). 그 착오 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게 아닌 한 이러한 구매 계약 은 취소가 가능하다.

새회사 · 오*** 작성자

(현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 했으나 회사 측 실수로 구입 가격이 잘못 제시된 경우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 근거로 스회사가 입 력된 가격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점, 스가격 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 과한 금액으로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그러니 이번 경우도 쇼핑몰의 단순 실수로 보이기 때 문에 계약 취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 한 이미 제품을 배송받은 사람 역시 "쇼핑몰이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이미 배송을 받 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쇼핑몰에서 해당 계약을 취소한 뒤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고, 최 영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

새회사 · 오*** 작성자

유사사례임

분당서울대병원 · l********

바로 연락온것도 아니고
일주일 지나서 갑자기 응실수~ 하면
나같아도 뭐나 싶었음. 그리고 내가 잘못올려서
그런 사단 났음 내돈으로 메꿈

새회사 · 오*** 작성자

내 돈으로 메꾸기에는 한 두 건이 아니지않을까?

분당서울대병원 · l********

돈없음 몸으로 떼워야지 .. 사장한테 싹싹 빌거나
고객 설득 못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시말서 써야지~

공무원 · !*********

반대로 그 업체가 실수로 비싸게 올렸는데 쓴이가 샀으면 과연 업체에서 환불해줄까..??

새회사 · 오*** 작성자

보통 해주지않아...?
100원짜리를 3만원에 올려뒀는데 착각해서 사버렸으면
차액을 돌려주지않을까...?
환불을하거나.

NAVER · B*****

문제를 바꿔서 300만원짜리를 1만원에 팔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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